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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4121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구장은’을 ‘주장은’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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