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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5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6, 7행의 “피고 U 등이 항소하여 해당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항소심 계속중이다”를 “피고 U 등이 항소 및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해당 사건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제7면 2행 및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8면 5, 6행의 “일부를 금원을”을 “일부 금원을”으로, 제9면 14, 15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9. 또는 같은 달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 피고 S, T는 2014. 4. 9.부터, 피고 U는 같은 달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4. 10.”은 “2014. 4.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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