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4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E 등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받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이익 금액만도 3,31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모두 331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모집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E 등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