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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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