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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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