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02: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먼저 돌아가자 피해자가 “ 친구가 갔으니 조심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네 집 안 올 거야,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선풍기를 내려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가량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24. 04:10 경 위 ‘E 주점 ’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리다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와 출입문을 부수고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주점 안으로 침입하면서 자물쇠와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합계 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조사 당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선풍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