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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7고단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며, 이에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쇠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아래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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