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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74』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안동시 R에 있는 S농장과 경산시 T에 있는 U농장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B는 충북 청원군 V에서 W농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C은 충북 X에서 Y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사 공사나 축산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피고인 D는 경북 Z에서 AA 이라는 상호로 자신의 아들 AB의 명의를 빌려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E은 경북 청도군 AC에서 AD농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농장을, 피고인 F는 경북 군위군 AE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농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9. 1. 23. 안동시 R에 있는 S농장을 본점으로 하여 양돈양계업과 축산업, 음식물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돼지사료를 만들어 먹이면 기존 사료비용의 20% 정도 밖에 들지 않아 수익이 많이 생기므로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AG를 G과 함께 운영하면서 개인재산도 모두 채무담보로 제공되는 등 여러 개의 돼지농장을 운영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G 농장의 자돈 및 비육에 투자금 전액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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