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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423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 E 등지에서 돼지 축사, 개축사 등을 설치하여 “F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농장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 D, E, G, H의 토지에 피고인 B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이 수거하여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 분뇨, 가축 뼈 등과 함께 투기하여 약 157.2㎥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F농장에서 가평군수에게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1일 평균 450ℓ 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돼지,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사료공정서에 따라 심부온도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ㆍ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 30.까지 사이에 위 F농장에서 B으로부터 넘겨받은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면서 사료공정서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등의 오염물질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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