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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6785
간판설치승인 및 사용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옥탑 제외)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그 내부는 여러 호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위 오피스텔의 외벽이 위 각 호실을 비롯한 건물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

원고는 2016. 6. 7.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를 대금 24억원에 매수하고서 2016. 8. 4. 위 D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 위 D호에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위 오피스텔 외벽에 위 병원을 홍보하는 간판(이하 ‘기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11. 8.부터 수차례 원고에 대하여 기존 간판을 임의로 설치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그 철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다가 2017. 3월경 기존 간판을 위 오피스텔 외벽으로부터 철거하였다.

피고의 관리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관리기구) 1) 관리규약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용도시설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건물관리운영위원회와 관리주체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규약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9조 (금지사항)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운영위원회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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