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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39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6803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B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6. 5. 22. C로부터 광주 북구 D 외 1 필지 지상 아파트 101동 801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B이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중 위 양수채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는 위 양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그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과 E로부터 빌린 돈 및 B의 형인 F으로부터 보조받은 돈을 합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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