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5. 23: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고등어 2상자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8. 27. 02: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늘(10kg )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6. 8. 27. 02: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치 한 박스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6. 8. 27. 02: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늘(40kg )을 가져갔다.
5. 피고인는 2016. 9. 3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민어 2상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6. 9. 3. 00: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앞치마를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6. 9. 3. 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