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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5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협회의 협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사무총장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C협회 사무실에서, C협회 정관변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총무부장 E로 하여금 ‘C협회의 부설연구소를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둔다.’는 내용의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의 확인란에 협회 대의원 H, I, J 등 64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총무부장 E로 하여금 2017. 1. 1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인 담당 공무원에게 C협회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2017. 1. 12.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다. 2017. 1. 31.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협회 명의로 K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 31.에 위 일시경 C협회의 이사회가 K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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