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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25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C협회에 이체한 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대표이사 망 D(2017.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생전에 사단법인 C협회(이하 ‘C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도 활동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 계좌에서 C협회 등 계좌로 이체된 합계 46,490,000원은 원고 회사가 망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망인의 상속인)는 원고 회사에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순번 일자 원고 회사 계좌 수취 계좌 송금액 1 2013. 11. 25. E은행 C협희 15,690,000원 2 2014. 4. 25. 2,000,000원 3 2016. 11. 28. F은행 1,000,000원, 4 2016. 12. 27. G은행 H 12,800,000원 5 2016. 12. 27. I은행 C협회 15,000,000원 합계 46,490,000원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C협회의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 계좌에서 C협회나 H(C협회 부회장) 계좌로 이체된 돈이 원고 회사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회사는 C협회의 법인카드로 운영비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 상당을 C협회에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원고 회사가 위 46,490,000원을 C협회 등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양수대금 대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K은 2013. 9.경 원고 회사 주식 16,000주를 망인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① 2015. 1. 23. 50,000,000원, ② 2015. 2. 11. 20,000,000원, ③ 2015. 12. 14. 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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