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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453
업무상횡령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7년도 초순부터 2012. 6. 23까지 사단법인 C협회 부산지회의 전)회장인자이고, 고소인 D은 C협회의 현)회장이다.

협회장은 협회의 공금을 적정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7. 8. 부산 진구 E에 있는. C협회에서 동 협회의 공금통장인 차량구입적립통장(부산은행F)이 만기되어 환급금 총6,110,457원을 인출하였으면 이를 협회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등 공금으로 적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변호사비용으로 5,500,000원을 사용하고서 그 차액분인 610,457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1. 7. 1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협회의 공금통장인 구매조합통장(부산은행 G)이 만기되어 환급금 총72,153,204원을 인출하였으면 이를 협회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등 공금으로 적정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협회 임원들의 위로금으로 14,280,000원을 집행하고, 연이어 동 협회사무실의 전세보증금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집행하여 사용 후, 그 차액분인 7,873,204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협회장 지위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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