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40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4. 15.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의 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위 ‘E’ 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이 논문 작성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F 상가 2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모의한 후, 2014. 5. 30.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E ’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시가 577,000원인 벽걸이 에어컨 1대를 구입하여 위 G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A 제출)
1. 에어컨지출 결의 서, 카드 전표, 품의서, E 국고 보조금 계좌 내역서 사본, E 비품관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 제 22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