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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375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 이하 ‘ 이 사건 사단법인’ 이라 한다) 는 여성가족 부와 부산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운영되는 C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9. 13.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쉼터인 F 시설 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이 소속 시설인 F 운영에 관하여 여성가족 부 및 부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F에서, 입소자들의 자활사업( 커피 바리스타 교육) 을 시행하면서 입소자들을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차량 지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위 금액은 E 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F에서, F의 기능 보강 예산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을 F이 입주한 건물 3 층에 있는 이 사건 사단법인 시설 전기 공사비로 1,500,000원, 소방시설 공사비로 1.162.500 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F에서,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인 G에게 부과된 F이 입주한 건물 증축 분 취득세 257.800원을 F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다.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국민 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 지시, 추가 확인 조사 내역

1. F 지원 내역, 현금 출납부, 보조금 관련자료, 보호시설 인가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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