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결혼 이후 피해자와 많이 다투고 심하게 언쟁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폭행한 적은 없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이하 ‘폭처법위반’이라고 한다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1. 10. 30. 17:3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07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 여, 3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11. 25.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장내시경 약을 먹기 싫다는 이유로 약이 들어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깨진 머그컵을 피해자의 눈에 대고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7일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쪽 발로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27일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내역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바닥에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죽고 싶냐’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