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7. 칼라팩키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2. 8.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판촉 잡화,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28.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고,
2. 1. 6,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함초소금 박스, 패드 10,000개 및
2. 28. 1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산수 천일염 박스 10,000개(이하 위 20,000개의 박스 등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합계금액 17,1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1.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발주를 받고, 물품을 생산하여 2018. 3. 5.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17,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 등의 문제로 그 주문을 취소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적은 없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갑 제3, 6 내지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1) 피고가 2018.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작 및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과정이 원고가 기록한 장부 등에 매우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