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단74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9,63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9,63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C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