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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2 층에 E 한의원을 개설 등록 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한의원을 방문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통원 진료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한의원에 방문한 F(50 세, 여) 을 상대로 2014. 9. 2.까지 침 ㆍ 뜸 ㆍ 부황 등 물리( 통원) 치료를 약 17회 정도 하였음에도 마치 F이 2014. 4. 25.부터 2014. 10. 경까지 91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F의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 사인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원 진료비 2,853,1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장소에서 F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9. 2까지 17회에 걸쳐 침 ㆍ 뜸 ㆍ 부황 등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0, 같은 달 13일, 같은 달 21일, 같은 달 23일,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7일, 같은 해

6. 20., 같은 달 27일, 같은 해

7. 12., 같은 해

9. 2. 등 11회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사본, 자동차보험 개인별 청구 현황, 수사기록( 피해 금액 재산 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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