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비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비탕 음식점에서 나와 약 54m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으려 다가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버스 정류장은 절취장소인 갈비탕 음식점에서 불과 54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시점 역시 절취행위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다.
또 한 피해자는 절취장소에서 상해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절취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범행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9. 07:00 경 시흥시 C에 있는 H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낸 다음, 지갑을 다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으려 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 소매치기다.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