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7. 22:0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버섯 농장 작업장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작업장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업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낫을 가져 다 댄 후 “ 씹할 년 내가 말로 하니깐 제대로 안 듣지 ”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버섯 농장 작업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 오늘 니 하고 내하고 죽자 엄마 아버지한테 는 미안하지만 니 죽이고 내 몇 년 살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와 목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