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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3:37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194-17 풍천숯불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방면 1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3.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방면 1차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 중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는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현행범체포하자 “야씨발 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650』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02: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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