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3:37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194-17 풍천숯불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방면 1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3.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방면 1차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 중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는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현행범체포하자 “야씨발 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02: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