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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24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데, 위 각 범행은 중국 훈춘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선족 총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리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체포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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