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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66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피해자 환부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와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액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던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 환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여 왔고 그 결과 가천대학교와 결연을 맺고 있는 하와이 소재 대학교로 유학을 갈 예정인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조범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담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 F이 500만 원의, 피해자 G가 1,100만 원의 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 B은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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