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협조로 관련 사건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0월~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