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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하기 전인 2017. 4. 1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수의사를 밝힘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수한 것이므로 자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역만으로 자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하면 자수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 하여 합의 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약 9,8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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