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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9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에게 ‘W’ 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역할이 D에게 W을 소개시켜 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에게 W을 소개시켜 준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단속된 후에는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등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은행계좌 입출금카드 등을 획득하기 위한 범행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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