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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5노5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분양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분양사업 등으로 수익보다는 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있을 시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다. 잘되는데 돈을 빌리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사업용도로 입출금되는 내역보다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내역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하자, ‘네, 당시 그만큼 사업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분양사업으로 수입이 컸기 때문에 대여금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분양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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