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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D, E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아 돈을 빌린 이외에 현금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정산 절차 없이 피고인을 겁박하여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다소 부풀려진 채권금액이 기재된 경남법무법인 2013년 제1034호 내지 제103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인근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되는 데로 갚을 테니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8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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