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4.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A는 2012. 9. 4. 원고와 ‘보증금액 : 25,500,000원, 보증기한 : 2013. 9. 3.(나중에 2014. 9. 3.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9. 4. 기업은행 금남로 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9. 3.(나중에 2014. 9. 3.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당시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A는 2012. 12. 20. 원고와 ‘보증금액 : 200,000,000원, 보증기한 : 2013. 12. 19.(나중에 2014. 12. 19.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2. 20. 하나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2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2. 19.(나중에 2014. 12. 19.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당시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A는 2014. 1. 4.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4. 1. 19.경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2. 20. 하나은행에 이 사건 제2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제2대출원리금 201,978,738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1,978,73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A로부터 2014. 2. 20. 1,301,485원을, 2014. 4. 14. 12,700원을 각 회수하여 제2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2014. 4. 16. 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