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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6858
문서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고 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의 관리실장이 게시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때 어 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당시 고장 났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 하고 설령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고장 났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촬영하거나 내용을 적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냈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입주자 대표회의와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소속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용인시 기흥구 C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2015. 11. 25. 22:39 경 위 아파트 202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게시판 하단에 부착된 피해자 C 비상대책위원회 소유인 ‘ 비 대위에서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의 공고문 2 장을 손으로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게시물을 발견하여 기흥 구청에 그 내용과 형식의 적법성에 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 1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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