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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고단5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무고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 【2013 고단 5940】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H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는 철거 및 고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주 )L 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

너에게 위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철거 및 고철처리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L 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남양주 시청이 ( 주 )L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 주 )L 소유의 건물 등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철거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M 이라는 회사를 비롯한 수개의 다른 업체와 이미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철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 주 )L 건축 현장에서 생기는 철거 및 고철 처리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1. 3,000만 원, 2011. 12. 27.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 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 받았고, 2011. 12. 22. 2,700만 원, 2011. 12. 23. 2,000만 원, 2011. 12. 26. 2,5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송금 받아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고단 7827】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 강남구 Q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 주 )R 대표 S에게 “ 내가 남양주 소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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