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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4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 및 제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4의 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명의로 철거 업 및 고철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 편 D은 ( 주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7. 경 ( 주 )F로부터 ‘G 콘도 ’에 관한 관광사업상의 권리 일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경 D과 피고인이 강릉시 H에 있는 ‘G 콘도’ 의 철거공사를 수급하되, 공사대금 16억 원 상당은 건물 철거가 완료된 후 지급 받고, 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4 고합 8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G 콘도’ 의 철거공사를 수급한 뒤 2012. 4. 18. 경 ‘G 콘도’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G 콘도‘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건물 철거 및 고철에 대한 권리를 D으로부터 넘겨 받았다.

건물 철거권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F 은 ‘G 콘도’ 객 실 419개 중 265개 호실 가량을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54개 호 실은 회사 보유분으로 소유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위 154개 호실이 공매되어 2011. 9. 경 ( 주 )J 이 이를 낙찰 받고 같은 해 12.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 주 )E 가 ‘G 콘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 주 )J 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D은 ( 주 )J 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 주 )J 은 ‘G 콘도’ 건물 철거를 반대하였으므로, 애당초 ‘G 콘도’ 건물은 정상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고, 당시 ( 주 )K 이 철거공사를 먼저 수급하였다가 소유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철거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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