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고철, 고물 등을 철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서관에 있는 법무법인 OO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성시 G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의 반출에 대한 권한이 위 ( 주 )D에 있으므로 위 고철 반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의 토지 소유권 자인 주식회사 H과 상가의 양도 담보권 자인 주식회사 I 사이에 부동산 진입 금 지가 처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2012. 5. 15. 경, 2012. 6. 8. 경 2회에 걸쳐 위 ( 주 )I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철거권을 양도한 J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 철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거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을 반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철거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철거 물을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6. 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 주 )D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고철처리 계약서, 공정 증서, 철거 계약 해지 통보( 증거 목록 5번), 통장 사본, 부동산 진입 금 지가 처분 이의 (2011 카 합 35)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