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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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