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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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