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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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