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범과 함께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