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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30 2014나3880
교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2009. 1. 22.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E 부동산이 2년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을 유보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E 부동산이 매각될 때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6. 16. E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I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2014. 7. 2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1) 살피건대, 갑2호증, 을1, 4호증(각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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