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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72
교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 대출금의 발생 원고 B은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5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기존 대출금’이라 한다) 2007. 12. 20. 그 소유의 별지 1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66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1) 원고들은 F(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외삼촌이다

)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9. 1. 22. 피고의 동생이자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 1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하고, ‘E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원고 B 소유의 E 부동산을, 피고 소유인 별지 2 기재 부동산(그 중 제2, 6항 토지는 ‘이 사건 모텔부지’라 하고, 제1항 건물은 ‘이 사건 모텔’이라 하며, 제3, 4, 5항 부동산은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교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는 통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인 이 사건 모텔부지, 모텔 및 주차장의 이전비와 대출대환경비를 부담하고,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가대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추가대금은 E 부동산이 2년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을 유보하고 2년 경과 후부터는 원금에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E 부동산 매각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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