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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643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다세대주택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200,00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은 2006. 4.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이 10%를 넘어갈 경우 그 차액은 중도금의 일부로 귀속 ° 중도금 80,000,000원은 2006. 7. 30. 지급 ° 잔금 80,000,000원은 2006. 11. 30. 지급(피고는 잔금 지급 전 세입자 등 임차인을 내보내고 잔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서류를 원고에게 제출) °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3.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8. 18. 중도금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5.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903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506호, 대법원 2008다34293호. 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중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 2. 10. 늦어도 2007. 9.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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