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 1억 원, 같은 해
7. 4.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C 대 372.6㎡ 지상 주택의 매도일’, 이자는 ‘연 12%’로 약정하였는데, 2011. 3. 4.경 위 주택이 매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D 대 126㎡ 지상 E건물 중 1층(F)을 임차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2.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G)로 1억 원, 같은 해
7. 4. 피고가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로 1,000만 원, J 명의의 계좌(K)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9. 11.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편지에는 '여태까지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이리저리 메꿔보았는데도 도저히 준공 마무리는 해야 하고 줄 돈도 줘야 하는데, 정말 속이 타고 애가 타서 죽겠어.
정말 되도록 자기에게는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도저히 되질 않아.
(중략) 나에게 1억 원만 빌려줘. (중략) 자기에게 1억 4,000만 원 줄 돈 있는 건 내가 L 팔 때 꼭 이자쳐서 갚을께. (중략)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