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8.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2. 1. 1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0550)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8. 24. “원고는 이 사건 아파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2. 5. 1.부터 위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3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나1940) 계속 중이다. 라.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C과 알고 지냈는데, C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등 합계 113,894,49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만 허락했을 뿐인데, 피고, C, D이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또는 원고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