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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4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8.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2. 1. 1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0550)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8. 24. “원고는 이 사건 아파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2. 5. 1.부터 위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3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나1940) 계속 중이다. 라.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모하여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C과 알고 지냈는데, C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등 합계 113,894,49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만 허락했을 뿐인데, 피고, C, D이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또는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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