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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0 2018가단47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9.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외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72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주택인도일인 2018. 4.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소외 D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18. 4. 12.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D의 비동거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망 D이 혼자 거주하다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망 D의 자녀들로 포괄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5. 9.부터 인도시까지 월 7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D이 사망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비용 309,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망 D의 사망 후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묵시적으로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2018. 6. 27.경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2018. 5. 9.부터 인도일까지 월 7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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