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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8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가 식당 홍보를 위하여 그곳에 설치해 놓은 시가 10만 원 가량의 배 너 입간판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 받침대 부분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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