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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21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E빌딩 2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종목을 소형가전, 음향가전 도ㆍ소매로 하여 2008. 9. 1.경 사업장을 개업하여 2011. 5. 30.경 폐업한 후, 서울 강동구 G 2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종목을 카오디오, 잡화 도ㆍ소매로 하여 2011. 5. 30.경 사업장을 다시 개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위 F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1건당 3만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별정정보통신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칩세팅을 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 15.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135-4 번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 I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서는,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은 무료이나 대신 전화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제대금 상당의 금액을 통신사(별정통신업체)에 적립한 사실이 없으며 별정통신업체(주식회사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입금한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2.경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총 63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 통상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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