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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0056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02,500원, 원고 B에게 6,262,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 금정구 I아파트 101동(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순번 원고 호수 소유권취득일 비고 1 A 109호 2004. 11. 11. 2 B 209호 1997. 9. 1. 3 C 1609호 2013. 4. 26. 4 D 1809호 2006. 4. 12. 5 E 1909호 2013. 5. 10. 1/2 공유지분 6 F 1909호 2013. 5. 10. 1/2 공유지분 7 G 2009호 2010. 12. 29. ⑵. 피고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4년 3월경부터 원고 아파트의 동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금정구 J 일원 35,898.6㎡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7 내지 24층 규모의 K아파트 8개동 682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⑶. 피고 회사는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년 11월 말경 에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2016년 7월경에 완공되었다.

⑷.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대한 총 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별지

3. 목록 일조방해 변화율 중 ‘신축 전’ 및 ‘신축 후’란 각 기재와 같다.

⑸.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원고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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