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8:4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17 두남2교차로를 두남교차로 방향에서 세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액티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9. 10. 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산공용주차장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