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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8:4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17 두남2교차로를 두남교차로 방향에서 세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액티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9. 10. 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산공용주차장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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